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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8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2003년생, 2005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2019. 1. 26.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경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2020. 2.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