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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158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2015. 7. 16. B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울산 남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등 업무처리를 위탁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탁자이다. 2)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시공사이며, 원고는 중앙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27. 중앙건설과 사이에, 중앙건설로부터 ①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2,462,240,000원, 착공일 2012. 11. 28., 준공일 2015. 3. 10.로 정하여, ② 이 사건 공사 중 도시계획도로공사를 공사금액 2,040,500,000원, 착공일 2012. 11. 28., 준공일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①②기재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하고, ①②기재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중앙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4. 8. 4. 대한송유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을 대한송유관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4. 6. 24. 대한송유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사면영구보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