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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7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5. 변제기 2016. 4. 14., 월 3%의 이자로 정하여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2. 16. C 명의로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대전 중구 D 대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E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428/2,758 지분을 C에게 이전등기하면서, C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위하여 7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48/2,758 지분을 2015. 12. 15. 원고의 아들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나) C는 2016. 2. 16. 7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F)로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에서 2016. 2. 25. 양도소득세 3,871,250원, 387,120원이 납부되었다. 다) C는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2087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서, C가 피고에게 2016. 2. 16. 7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15. 이자는 월 3%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사업의 공금으로 활용한다. 지출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에 지출키로 한다. C 귀하”로 된 피고 명의의 2016. 2. 16.자 영수증과 C로부터 70,000,000원을 받은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5. 27. 채권자 C, 청구금액 7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