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5: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500cc 용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 두부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