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8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8. 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조합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서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카드 단말기 부착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C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식회사 G는 위 각 택시기사들에게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편 기존에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단말기로 IC 카드와 H 페 이 등의 결제가 되지 않았고, 2016. 10. 경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IC 카드와 H 페 이 등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했다.

이에 주식회사 G는 C 조합 측에 ‘ 기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카드 결제 수수료도 2.7%에서 2.4% 로 낮춰 줄 테니 결제 대행 계약을 2024년까지로 연장해 달라.’ 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인 택시 기사들이 주식회사 G와 같은 결제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영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주식회사 G와 같은 결제 대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주식회사 G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 공소사실 기 재 각주) 그러나 조합이 주식회사 G의 제안을 수용함과 관계없이 영세사업자로 등록 하여 주식회사 G 와의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주식회사 G 와의 결제 대행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개인 택시 기사 개인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 이후 주식회사 G는 피해자에게 C 조합 소속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의뢰 ( 공소사실 기 재 각주) 피해자는 교체 1건 당 일 정액을 주식회사 G로부터 수수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 조합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