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2012. 12. 31.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K, L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범행 중에 피해자 K의 얼굴을 밟은 일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C가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AD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2012. 12. 31.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B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2012. 12. 31. 각 범행 당시 소주 2병 내지 3병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취한 상태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2. 31. 00: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03:42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 경장 X은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위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