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내 친구가 C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지금 C대학교 시설관리부의 부장직과 아래 직원들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고, 커피재료값 등을 내면 C대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C대 내 직원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21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전화로 “C대 시설관리팀에 취직을 시켜줄 것인데 C대에 기부금, 장학금 명목 등으로 내야 할 돈이 있다. 30만원을 내 어머니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피고인 모친인 F 명의 G 계좌로 3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71,726,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