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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7 2016가단5217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대구 달서구 B 임야 6,347㎡에 관하여 1928. 6. 2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토지에서 2009. 4. 27.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또한 위 D 대 861㎡(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80. 5. 22. C에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30.경부터 C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는 대구 E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 역시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8.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하여 2012. 3.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금 제2745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에 따라 피공탁자의 성명을 C, 등기부상 주소를 ‘달성군 F(현 주소 : 대구 달서구 G)’로 하고,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공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