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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77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8. 30. 자신의 집에서 “2016. 10. 2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 대에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법부의 존재 근거 이 부분은 B 前 대법관의 퇴임 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 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자의 권리를 소수 자의 그것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다시 다수자가 되는 논리이기에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위헌 여부 1) 민주 공화국의 의의 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 3 ㆍ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ㆍ 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참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 1 항). 나) 이러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