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7. 05:30경 부산 B에 있는 C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여, 41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부종 및 하악부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 내 6층 병동과 간호사실 등을 오가며 피해자인 간호사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