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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9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5.(620),12220]

판시사항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와 차주의 과실

판결요지

차주가 세차의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서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둔 것을 세차장의 종업원이 차주 모르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문양

피고, 피상고인

김흥택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자동차사고는 피고가 세차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사건 사고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김윤행

대법관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임.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9.6.14.선고 78나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