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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2 2018누4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1. 울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답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1,000,000원에 취득하여 2016. 4. 12. 7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911,790원을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부터 2016. 10.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841,2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6. 26.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D 대 619㎡ 이하 ‘D 토지’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