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2011. 4. 26. 양수하였고, 위 양수금 채권(합계 원리금 합계 32,920,911원)에 대하여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3002호 및 2015차전23746호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9.과 2015. 4. 30.에 각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한편 B의 어머니인 C이 2015. 1. 7.경 사망하자, C의 자녀들인 D, B, E, 피고는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2015.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B는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자동차는 모두 2002년식이고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⑴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그리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