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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704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단법인 AB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춘천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 ‘ 재단법인 AB 설립과 운영 등 ’에 관한 신문을 위해 AE 10:00 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F( 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F( 주)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AH 게이트 국정 농단 ’에 관한 신문을 위해 AI 10:00 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E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통령 비서실에서,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AH 청와대 인사 개입 관련 등 ’에 관한 신문을 위해 AJ 10:00 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고, 2016. 12.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I 10:00 경 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변호사 AL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AM 문건 파동 관련 등 ’에 관한 신문을 위해 AN 10:00 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