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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20세)와 그 일행 2명을 발견하고는 이들에게 “술이나 한잔할까”라고 제의하여, 같이 위 소주방 5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실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왼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와의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