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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 양도 | 2004-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2004.10.13)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