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 양도 | 2004-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2004.10.13)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