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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72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0. 11. 19.자 일본국 C 株式社에 대한 일본국 통화 150,000,000엔 대출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법상 은행이다.

원고는 1983. 2. 28. 피고에 입사하여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각 승진하였고, 2001. 5. 7.부터 2004. 12. 28.까지 피고 동경지점의 차장, 부지점장, 수석부지점장, 지점장직무대리, 지점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07. 12. 21.부터 2010. 12. 9.까지 피고 동경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피고 기업금융단의 단장 및 상무, 기업고객본부장, 집행부행장을 각 역임하고 2013. 8. 29. 의원퇴직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0. 및 2012. 12. 10. 원고의 기본연봉, 기본성과급 및 이연성과급 등에 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동경지점의 부동산 매입자금용 담보대출 승인 등 C 株式社(C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ㆍ관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10. 19. 설립된 자본금 300만 엔, 대표이사 D, 소재지 일본국 효고현(兵庫) 아와지시(淡路市)인 일본국 회사이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D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有限社 E(유한회사 E)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국 효고현 스모토시(洲本市) 소재 토지 2,747㎡ 및 그 지상 4층(연면적 1,059.16㎡) 호텔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ㆍ건물’이라고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엔 및 세금 등 비용 1,000만 엔, 합계 2억 3,000만 엔(= 2억 2,000만 엔 1,000만 엔)에 매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2010. 10.경 피고 동경지점에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