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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7.05 2017노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살인 미수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살인의 범의가 극히 미약하였으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시설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 깨뜨리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후에는 피해 자가 통화 중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칼에 찔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폭력 또는 상해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1998년에는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