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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29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9:42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S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 여, 27세) 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 19:18 경부터 같은 해

8. 8. 09: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CCTV 영상 CD, 촬영 물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