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맛있는 거 사줄께, 밥도 해줄게, 술도 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 참고인 H 진술조서 관련,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