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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443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8,022,788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산상호신용금고는 1994. 3. 30. 피고에게 6,000만원을 이자를 연 16.5%, 연체이자를 위 금고가 정하는 소정이율, 상환기일을 1997.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출계약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하여 1998. 9. 7.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로 이전되었다.

(2)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17939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 30. “피고는 원고(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에게 108,713,576원과 그 중 59,917,637원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1. 4. 18.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2014. 2. 2. 기준으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 등은 258,022,788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은 55,525,14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등 258,022,788원과 대여원금 55,525,1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전소판결이 200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