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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들로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취업, 대출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체크카드 및 관련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때마다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일명 E 등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4. 13.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9-7 외환은행 신림역지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배달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 1매와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I) 1매를 보관하고,

나. 2015. 4. 14. 09: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매와 수협은행 체크카드(N) 1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11: 25경 서울 동작구 O에 위치한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된 성명미상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Q)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R)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S)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노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계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