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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0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2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C) 및 네이버 블 로그에 ‘D’ 이라고 광고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손님들을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이( 콜 밴 기사) 그룹을 이루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광고 하여 알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알선한 후 콜 밴 기사들 로부터 요금의 10%를 수수료를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8. 13.부터 2017. 8. 22. 까지 총 75회에 걸쳐 453,7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블 로그 광고, 다른 콜 밴기사들에게 손님을 알선하는 대화 내용 캡 쳐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거래 내역 첨부 및 운송 주선사업 내역 정리),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E),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F),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G), 거래 내역 (H), 본인 금융거래 (I), 본인 금융거래 (J)

1. 인터넷 홈페이지 (C) 출력 사진, 캡 쳐 사진, 공지사항, D 콜 밴 네이버 광고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콜 밴 기사 5명 자동차등록증, 자격증 등 첨부), 각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송 주선 사업자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운임 덤핑을 막아 운송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