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3. 12. 13.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바로 그 다음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각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0.175% 로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원심의 판결 선고 일에 불출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