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SKY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 10. 11.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었고 2012.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서울 서초구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 1개, 현금 172,000원, 시가 980,000원 상당의 아이폰4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1,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9. 04:22경 서울 구로구 H 편의점에서, 팬티 2개, 양말 2개, 음료수 1개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대금 29,1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100원 상당의 팬티 2개, 양말 2개,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