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앞으로 옮긴 후 가방을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행 피해장소 착오에 대한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