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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SCORT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5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연산로 288 소재 도시 철도 공사 옥 동차량기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평동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8 세) 의 우측 몸 부위를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4. 16:0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