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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090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24. 3억원, 2012. 7. 12. 1억원, 2014. 2. 17. 1억원 합계 5억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제1호증의1 내지 3, 이하 2012. 4. 24.자 차용증을 ‘이 사건 제1차용증’, 2012. 7. 12.자 차용증을 ‘이 사건 제2차용증’, 2014. 2. 17.자 차용증을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2. 25.부터 2016. 12.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27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24. 대여금을 3억원으로 한, 2012. 7. 12. 대여금을 1억원으로 한, 2014. 2. 17. 대여금을 1억원으로 한 각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대차 등 이른바 ‘대차형 계약’에서 대주가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 물건 또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요건사실로 그 계약의 체결 사실 이외에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 물건이나 돈을 인도하였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