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1210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지분,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지분,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