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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1210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지분, 피고 B, C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