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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271』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높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4,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450만 원이 필요하다.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 달라.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 중 1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