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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8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경 대구에 있는 수성 대학교에서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 2를 싸게 판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와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12 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아이 패드 2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아이 패드 2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학생활을 하는 대구에는 아이 패드 2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입금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 입금 즉시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8. 22:4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에 있는 수성 대학교에서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 디 스퀘어드 블루진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 디 스퀘어드 블루진은 대구 동성로에 있는 멀티 샵에서 구매한 정품이다.

11만 원을 입금하면 정품 디 스퀘어드 블루진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바지는 E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고, E가 피고인에게 위 청바지가 가품인 사실을 말해 주어 피고 인도 위 청바지가 가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 품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