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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39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와 2018. 11. 2.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