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475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