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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504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 4. 29.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광고대금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일 2000. 5.부터 10회 분납으로 정하여 ‘B’에 관한 광고게재를 의뢰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57900호로 광고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1,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2002.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2. 12. 1.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1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인정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는 ‘25%’의 오기임이 명확해보인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2. 12. 1.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6호증, 이 법원의 상주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타채1941호로 피고의 상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5. 인용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