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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율 리 공영 차 고지 앞 편도 3 차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 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차량의 좌측 편 전방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투 싼 차량의 전방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율 리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