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19386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41,973,676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녀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화성시 E 대 780㎡ 및 F 대 135㎡ 토지의 소유자로, 2016. 12. 12.경 그 지상에 4층 단독주택(원룸, 투룸) 2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G동’, ‘이 사건 H동’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ㆍ감독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3. 8.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은 2017. 11. 28.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8. 6. 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4 내지 16,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여 2017. 3. 8.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장차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노후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41,973,676원, 약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87,1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7. 4. 15.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