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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877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3. 1.부터 B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학교장으로서의 학교관리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과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3배인 935,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