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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떡집 운영비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후하게 5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떡집 운영비가 아닌 앞서 지급하지 못한 타인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5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합계 9억 2,873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금액 비고 1 2011. 12. 5. C 떡집 운영비 명목으로 속여 차용 1,44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2 2011. 12. 9. 〃 440만 원 〃 3 2011. 12. 21. 〃 425만 원 〃 4 2011. 12. 27. 〃 400만 원 〃 5 2012. 2. 4. 아파트 수리비 명목으로 속여 차용 450만 원 〃 6 2012. 4. 10.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속여 차용 280만 원 〃 7 2012. 5. 16. 떡집 운영비 명목으로 속여 차용 1,000만 원 〃 8 2012. 5. 26.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속여 차용 465만 원 〃 9 2012. 6. 1. 2012. 12. 31.까지 갚겠다

속여 차용 200만 원 현금교부 10 2012. 6. 29. 〃 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11 2012. 8. 21. 떡집 운영비 명목으로 속여 차용 900만 원 〃 12 2012. 8. 24. 〃 300만 원 〃 13 2013. 10. 23. 〃 1,000만 원 〃 14 2013. 11. 18. 〃 300만 원 〃 15 2013. 11. 19. 〃 300만 원 〃 16 2013. 11. 20. 〃 300만 원 〃 중간합계 피해자 C에 대하여 8,500만 원 17 2012. 6. 12.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