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1.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안동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주면 위 안동시 용상동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권을 하도급해 주어 2013. 3. 15.경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2013. 3. 15.경까지 철거공사가 착공이 되지 아니하면 같은 해

3. 30.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신축사업은 2010년경 사업승인이 취소된 바 있고, 당시 지역주택조합 조차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건설공사 표준철거계약 추가특약 약정서, 지불각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자 I에게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