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7가단726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4,79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일금 30,000,000원, 변제일 2012. 12. 31. 이자 2부’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1. 19. 피고로부터 15,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을 하면 원금 30,000,000원과 이자금 13,674,794원이 남게 된다[계산근거 : { 원금 30,000,000원 이자금 29,174,794원(= 30,000,000원 × 24% × 1,479/365, 원 미만 버림)} - 15,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674,794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