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3:10 경 광주 서구 쌍 학로 43 쌍 촌 주공 아파트 101 동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 말투가 싸가지 없으니 주의 해 라” 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 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