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2014. 9. 5. 퇴사 무렵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원고 소유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중 원본 5개와 최종본 3개를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거래업체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실행파일 수정 요청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삭제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는 월 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자가 최소 7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주업체에게 월 150만 원을 4개월 동안 추가 지급해야 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프로그램 삭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 프로그램 제작비용 4,200만원 외주업체 추가 지급비용 600만 원 위자료 3,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 C 등 원고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삭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원고 대표이사 에게 퇴사 직전인 2014. 9. 4. '인수인계는 하더라도 계속 나올 필요가 있는지,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를 할 것이니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일이 있을 때 출근하여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