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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3:10경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원주역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그 가장자리에 피해자 E이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주차시켰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F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3,842,727원 상당, H 아반떼 승용차량에 수리비 392,104원 상당의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