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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6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U 소속 회원 E, I, J, K, F,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산악회 회원들 간의 불륜 소문에 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공소사실 제 6, 7 항에 관한)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6 항 기재 ‘ 피해자가 L, F과 술자리를 하면서 N 등을 불러 내어 술을 마시는 등 여자들을 공급하였다’ 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가, ‘ 피해자가 술자리에 여자를 공급하였다’ 는 부분 역시 사 실의 적시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 7 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 중 ‘ 피해자 남편이 바람이 났고, 바람난 여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서 잤다’ 는 부분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여성인 피해자가 바람난 여자와 잤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U 회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