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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25 2017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9:30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도홍 반점 앞길에서 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 리에 있는 쌍계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