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정10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14.경부터 2011. 3. 말일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에 있는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C(총 1.88톤)에 승선하여 삼치 채낚기 어구 1틀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삼치를 채취하는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등

1. 어선원부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