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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4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년인 D(E생) 등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통보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