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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46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채무보증 경위나 곤궁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