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기기( 이하 편의 상 ‘ 이 사건 중계기’ 라 한다 )를 설치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중계 기가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장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기 및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택배 수령 및 전달을 부탁한 S이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보이스 피 싱 관련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A에게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보이스 피 싱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 기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