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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91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5. 17.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편의점을 출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 그 다리 사이를 벌리는데 2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싸디 싼 년이다.’ 등으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위 D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흐뜨러졌지 우리집에 가서 술 몇 잔 마시는 것이 어떠냐 ’는 등 수회에 걸쳐 성적 희롱을 하는 말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